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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목
- 안정성내용중에 추가시험에 관한 내용입니다...
- 작성자
- 엄태흠
- 작성일자
- 2006-09-14 오후 6:43:00
- 조회수
- 1937
안정성을 실시하고자 준비하는데... 막히는 부분이
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.
일단 고시내용을 살펴보게 되면...
"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" 부분에서
"한로트에서 품목별 시험기준보다 5%이상의 함량변화가 있는 경우"에.
추가시험을 실시한다고 적혀있습니다..
이 내용의 뜻은 함량의 시험기준이 90% ~ 110%라면..
결국 85%에서 115%를 의미하는 것인지....정확한 의미가
애매모하다고 생각합니다.
또한 ich guideline의 경우에는
"5% change in assay from its initial value"로 기록이
되어 있습니다.. 이는 초기 데이타와 비교하여 5%이상의
변화를 뜻하는것이라 생각되는데...
어떠한 내용을 따라야 할지 정확히 결정을 못하겠습니다...
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.
그럼 수고하시고~~~ 답변은 아직 못봤지만..
미리 감사드립니다 .~~~~
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.
일단 고시내용을 살펴보게 되면...
"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기준" 부분에서
"한로트에서 품목별 시험기준보다 5%이상의 함량변화가 있는 경우"에.
추가시험을 실시한다고 적혀있습니다..
이 내용의 뜻은 함량의 시험기준이 90% ~ 110%라면..
결국 85%에서 115%를 의미하는 것인지....정확한 의미가
애매모하다고 생각합니다.
또한 ich guideline의 경우에는
"5% change in assay from its initial value"로 기록이
되어 있습니다.. 이는 초기 데이타와 비교하여 5%이상의
변화를 뜻하는것이라 생각되는데...
어떠한 내용을 따라야 할지 정확히 결정을 못하겠습니다...
어떤 것을 따르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.
그럼 수고하시고~~~ 답변은 아직 못봤지만..
미리 감사드립니다 .~~~~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